2025. 4. 17. 16:44ㆍ책 읽기 영화보기 등
작년에 노벨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이 책이 부각되었다
내 스타일상, 막 떠들썩한건 거리두다보니 나는 안봤지만 불가피하게 요청된 책, 사서 보냈었다. 그리고 돌아온 책, 한동안은 그냥 두다가 한번 봤다
이미 2012년에 출판되었는데, 12년간 거들떠 보지 안던 책이 갑자기 마케팅되었던 것, 이런 호들갑이 좀 거리두게는 했었다만
이번에 읽어보니, 참 괜챤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래서 노벨상 결정이 되었고
이게 경제학의 제도학파 접근이란것도 조금 이해하게 되엇다

하긴 그동안 경제학상은 온통 계량경제쪽에서 차지했었다. 이런 저런 전제조건을 내걸로 그 조건하에서는 흠집없는 귀결을 끌어내는 계량경제학
그 자체로는 완결적이나 문제는 설명력이라 실제 경제현상은 넓은 설명을 필요로하는데, 여기는 myopic 지점에 대해 이러이러하다면 (현상이 선형이고, 95% 설명력에 의하면 ---) 이렇다는 결론에 만족하는건, 일종의 해자설정을 통한 마스터베이션의 자세일수도 있었다. 이쪽 업계 농담삼아 economist masterbates
그런데 보니까 제도학파쪽은 정치쪽과 워낙 유관되게 해석하다보니, 자칫 기존 정치구도와 연결성 때문에 이게 학문인지 싶은 안개속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아마도 독일에서 유행햇던 제도학파가 미국에선 기껏해야 베블렌의 "과시적 소비" 정도로 알려 지는데 그친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번에 본서를 통해서 제도학파적 접근방식이 왜 이리도 절실할 수 있는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서 독서의의미가 크다고 느껴진다
제도학파에 대한 위키피디아를 잠깐 상기해본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제도경제학은 진화 과정의 역할과 경제 행동을 형성하는 제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것의 원래 초점은 한편으로 테크놀로지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의식적" 영역 사이의 베블런의 본능 지향적인 이분법에 있었다. 그 이름과 핵심 요소는 월튼 H. 해밀턴의 1919년 American Economic Review 논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2] 제도경제학은 제도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강조하고 이러한 다양한 제도(예: 개인, 기업, 국가, 사회적 규범)의 복잡한 상호 작용의 결과로 시장을 본다. 이전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경제학에 대한 선도적인 이단적 접근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3]
"전통적인" 제도주의는 제도를 단순히 취향, 기술, 자연으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한다.[4] 취향은 미래에 대한 기대, 습관, 동기와 함께 기관의 성격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제도에 의해 제한되고 형성된다. 이 전통적인 제도주의는 경제의 법적 토대( 존 R. 코먼스)와 제도가 세워지고 변경되는 진화적이고 습관화되고 의지적인 과정을 강조한다(존 듀이). 제도 경제학은 (안정적인 선호도, 합리성 및 균형을 가정하기보다는) 학습, 제한된 합리성 및 진화에 중점을 둔다.[5] 일부 제도주의자들은 카를 마르크스가 제도주의 전통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른 제도주의 경제학자들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고 대신 시장, 화폐, 생산의 사적 소유권과 같은 특징을 정의하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진화하지만 개인의 목적이 있는 행동의 결과라고 본다.
중요한 변형은 20세기 후반의 신제도경제학 으로, 후기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발전을 분석에 통합한다. 법경제학은 1924년 존 R. 코먼스가 자본주의의 법적 기초(Legal Foundations of Capitalism) 를 출판한 이래 주요 주제였다. 그 이후로 경제 성장에 대한 법률(공식 기관)의 역할에 대한 열띤 논쟁이 있었다.[6] 행동 경제학은 경제적 행동에 대한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심리학과 인지 과학에 대해 알려진 것에 기반한 제도 경제학의 또 다른 특징이다.
베블런(1857–1929)은 시카고 대학교에 있는 동안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1899)에 관한 첫 번째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을 썼다.[7] 그 책에서 그는 사람들이 성공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눈에 띄게 부를 소비하는 자본주의의 동기를 분석했다. 눈에 띄는 여가는 Veblen의 비판의 또 다른 초점이었다.
코먼스(1862–1945)도 중서부 아메리카 출신이다. Institutional Economics (1934)에서 통합된 그의 아이디어의 기초는 경제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이라는 개념이었다. 독점, 대기업, 노동 분쟁 및 변동하는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다.
웨슬리 클레어 미첼(Wesley Clair Mitchell, 1874~1948)은 경기 순환에 대한 실증적 작업과 처음 수십 년 동안 전미경제연구소 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경제학자였다. Mitchell의 교사로는 경제학자 Thorstein Veblen과 JL Laughlin, 철학자 John Dewey가 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1908–2006)는 뉴딜 행정부에서 일했다. 그는 20세기 후반 내내 정통 경제학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풍요한 사회》 (1958)에서 그는 특정 물질적 부에 도달한 유권자들이 공동선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통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수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정통 사상을 언급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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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법의 형성 및 그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 같다
그래서 잘된 제도와 경제로서는 영국을 들고, 그 아류격인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을 예로들고 있다. 1668년 명예혁명이 왜 그리도 중요했는지
그리고 1300년ㄷ의 마그나카르타, 최초로 왕이 서류에 서명했던 것 같은데, 일부 양보하면서, 그런데 그게 이해관계 대립으로 싸움이 벌어졌던게
바로 이 명예혁명이라는 것 이로써, 왕이 폐위되고, 세금 도입은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더불어 체포할 때 영장을 발급하는 등의 민주적 제도도 추가되었던 것 같다
1600년대, 한국은 숙종조 비교적 장기집권기였고, 일본은 덕천막부 시절이지만 조금씩 화란 등으로부터 국가의 빗장을 거두라는 압력이 내외적으로 시작되었던 때였는데
그렇게 절대왕정의 왕의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떠받들ㅈ 않고
중간 단계의 귀족계급의 이해관계와 맞장뜨게 만들어진 최초의 사회적 행위가 영국의 의회주의였던 것 같다
그러니 정치에 중립적이고, 정치와 무관하게 경제현상을 지켜보고 싶기만 한 우리들로서는, 본서를 통해 정치경제학적 포괄적 접근이 진실에 가까운 것임을 당연히 인정하게 되는 것 같다.
사실, 법학은 소수의 상위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학문일 것 같다. 사회생활 해볼 수 록 느낌이 온다. 그래서 아무래도 똑똑한 친구들이 법대에 진학하게 되는 것 같다. 비록 일제하에서도 법학도가 되어서 고시에 합격하는게 왜 그리도 선호되었는지 이제 늦은 나이에야 알게 되지만(자연스레 알게된다만), 전부를 위한 학문은 없을테고ㅗ, 영향력 있는 상위 소수의 잇권을 보호시키는, 그래서 대다수 하위로부터의 폭력적 침탈을 예방시키는 바로 법학임을
그래서 법과 경제학은 사실 긴밀하게 엮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경제학중에서도 경영학이 따로 분리되지만, 경영학은 사실 중소기업이나 수많은 경제 주체를 위한 학문이 아니다 대기업을 어떻게 잘 경영하는가가 주목적이다. 그러기에 일본도 수출에도 효자였고, 고용에는 절대적인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인위적으로 부도나는 사태를 방치하면서도 10대재벌 등의 전략적 중화학공업을 위한 통산성이 출범하는 것이고, 그들이 군부와 손잡과 선도적으로나온 것이 만주국의 이념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기시와 박정희, 그들은 만주국의 이념과 문화를 아마도 뼈속깊이 공명할 것 같다 반면에 일본 내에서도 군부와 가깝지 않은 지성의 흐름이 있고, 그네들이 전후 복구과정에서 통산성 등을 주도하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서를 읽으면서 의외의 소득은 한국의 최근 사태에 대해 이해를 더 잘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아무리 이념과 뜻이 좋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설득력을 잏게되면 도루묵이라는 것
그러니까 윤대통령이 계엄령 결정이 계몽을 위한 거시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설득되지 못했기에 이번에 탄핵된 것 같다는 점이다
이것이 영국으로 따지면 500년전 명예혁명 비슷하게도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땐들, 궁극적으로 결전에서 진 쪽은 할말이 없을 것이다. 그 이후에 재해석될 것이고
더불어, 절대왕정의 이념주의자들이나, 나찌 (국가사회주의), 강력한 문화혁명주의 등 일부 과격 사회주의의 헛발질이란게, 예컨데
철도를 놓기 시작하면 개나소나 수도서울로 몰려오고, 기웃거리면서 쓰잘데 없은 이야기들 이어나가면서 평화롭고 단순한 나라사정에 소란만 일으킬까봐, 러시아 황제는 그렇게도 철도 부설을 하지 못하게 했고, 이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다만 일본은 아마도 뼈속깊이 절대왕정의 이념 같은게 박혀있어서인지, 그래도 오랜 세월 사회당이 거의 세력을 잡아보지 못하고 늘상 자민당 중심으로만 형성되고 있어, 좀 다르지만
아마도 여와 야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미국 같은데가 정치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무난한 모델아니겠는가 싶다
영국의 액튼 경이 일갈하듯이, 절대정권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하니, 적당한 시점에 교체되어야 할 것이고
아프리카 그 많은 독재자들, 심지어는 식인행위도 있었던 위인들이 모두다
기존 식민지배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으로부터 독립 (버려진 abandoned) 된 뒤에 기존 지배층보다 더욱 악랄하고 가혹하게 지배했던 사례들을 놓고 봐도 그네들에게 장기집권을 주고,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같은게 없다면 결국은 파국으로 막을 내리는 것, 역시 역사의 교훈이라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 동유럽 등은 아직도 못살고 있고, 어쩌면 국가라는 집단이 좀 엉성하고 실패했다고 볼수 있다는,
이를 본서는 이렇게 문구는 만들고는 있으나
쉽게 얘기하면 장기집권을 통한 부패과정이 이런 부작용을 낳은 것이라
inclusive economic vs. extrative economic system
궁극적으로는 좀 나누어 먹을줄도 알고, 그리고 때가 되면 교체도 될줄 아는
그래서 원래 metabolism 차원에서 먹은 것 배출할때는 냄새도 나는 법
지저분한 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회분위기와 말잔치를 어느정도는 감내하면서
사회시스템을 끌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교훈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익 윤석렬대통령이던, 군부이던, 누구던지 너무 고결하게 이념만 앞세워서 정리하고 청소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될 것 같다. 사회에 냄새나는 하위 20%정도는 귀챤더라도 목소리 들으면서 감내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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