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신탁행위

2024. 2. 16. 10:46책 읽기 영화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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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마디 장

소리()를 한 묶음()씩 끊어 기록()한다는 뜻이 합()하여 「글월」을 뜻함. 옛 모양은 무엇엔가 바늘을 꽂은 듯한 모양이며, 표→무늬→명확()히 하다 따위의 뜻에 쓰이고 있음. 나중에 (음)과 (십)을 합()한 글자 모양이 되고 옛 발음()이 닮은 (경)과 결부시켜 음악()의 한 단락()→문장()의 단락()이란 뜻으로 되었음.

막을 장; 보장 (구분하여 확실케; 나와바리 개념)

뜻을 나타내는 좌부변((=)☞언덕)와 음()을 나타내는 (장)이 합()하여 이루어짐. 음()을 나타내는 (장)은 명백하게 하는 일, 또 구분()짓는 일, 좌부변((=)☞언덕)는 언덕ㆍ둑 따위처럼 생긴 지형, (장)은 간막이를 하다→간을 막다→막다의 뜻.

마디 장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된다

담보; 맡아서 보장한다

보장은 결국 전부가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서만큼은" 확실케 하겠다는

그만큼의 강한 의사 표현.

그러나 그 모든건 결국, 상대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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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탁

대부신탁(貸付信託)은 신탁은행이 금전 위탁자와의 계약을 통하여서 모은 자금을 대출하거나 어음할인을 하여 이에 따른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신탁이다. 신탁은행은 위탁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과 금액을 기록한 수익 증권을 교부하는데, 이것은 무기명이므로 자유로이 전매(專賣)하거나 다시 사들일 수가 있다. 자금이 투자에 의해 운용되는 투자 신탁에 비하여 보다 안전한 것이라 말한다

투자신탁

설정된 금전 등을 "투자"행위를 통해 관리.처분케 하는 계약

신탁; 2가지 (1) 영미법 신탁, (2) 민법상 신탁

대부분은 영미법 신탁 의미.

투자신탁

대부신탁

부동산신탁

포괄신탁 (갑종 관리), 을종관리 (소유권만 관리)

신탁(信託)은 일정 목적으로, 재산권을 처분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탁의 정확한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신탁자를 settlor, trustor, grantor, donor, creator 등으로 부르며, 수탁자는 trustee, 수익자는 beneficiary라고 부른다.

재산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약으로 정해진 수익자(위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가함)가 취득한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차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보통은 계약으로 행하는데 유언에 의한 경우도 있다(신탁 2조).

신탁은 영미법 계통의 나라에서 발달된 것으로서 대륙법 계통에 속하는 한국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신탁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신탁의 법률관계는 1922년에 제정된 일본의 신탁법조선민사령 1조가 의용(依用)한 때부터이다. 한국에서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료하게 된 것은 이 때부터이라고 해도 좋다.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 의용(依用)했던 일본의 신탁법은 한국의 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신탁은 재산(금전이나 부동산)을 잘 이용하는 방책을 가지지 못한 자가 그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데 경제적 효용이 있다. 신탁은행은 금전신탁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도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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